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당초 : ’21.3.5까지 신규 취항 → ’21.12.31까지 신규 취항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20.12.28)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당초 ‘20.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21.2월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하였다.
*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