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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근로복지공단과 2개 자산운용사가 함께 합니다!

2021.0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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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자산운용을 지원하고자 22일 2개의 자산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2010.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을 시작하여 2012.7월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권이 부여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적극적인 투자상품 선택 및 관리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중요하나,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저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소극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2개의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및 운용지시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개 자산운용사의 주최로 매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단 퇴직연금 및 실적형 상품 투자와 관련된 정보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희망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 맞춤형 설명회 또한 개최한다.

앞으로도 공단과 2개 자산운용사는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실적형상품을 글로벌 자산에 배분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익차원의 퇴직연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2개의 자산운용사와 함께 공단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퇴직연금부 유양문 (052-704-73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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