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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신문 ’성희롱 행정지도 26%뿐 - 고용부, 이게 최선입니까‘ 기사 관련

2021.0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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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센터 활성화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2021.2.23.(화) 서울신문 ’성희롱 행정지도 26%뿐 – 고용부, 이게 최선입니까‘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신고받고도 10건 중 3건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출범 초기와 달리 행정지도, 감독 처분 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8년에는 전체 성희롱 신고의 42.5%인 305건의 사건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해에는 154건(26.6%)에만 행정지도, 감독 처분이 나왔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는 사례는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취하종결이 34.7%(201건)로 가장 많았다.

설명내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공식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18.3.8.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
 
기사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분석자료(’19.3.8.부터 ‘20.3.7.까지 접수.처리된 사건(579건))에 국한된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개설 이래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사건은 총 2,395건이며, 95.7%(2,293건)를 처리
* 접수현황(‘18.3.8∼’20.12.31.): 2,395건<(‘18) 749건 → (‘19) 849건 → (‘20) 797건>

이 중 ’행정지도.근로감독 및 진정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사건은 49.9%(1,193건)으로, 전체 신고 중 절반을 차지
‘취하 및 기타종결 처리’ 비중은 45.9%(1,100건)인데, 이는 주로 ‘신고인 자진 의사에 따른 취하, 단순문의로 안내 후 종결, 타 소관기관으로 이관되어 종결, 성희롱 사실 확인 불가, 법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신고인에게 안내한 후 종결한 것으로 익명신고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익명신고센터의 특성상 신고자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취하나 종결이 많은 주요 이유라고 판단됨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남녀고평법 제14조제6항(신고자 및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
* 그 외에 남녀고평법 제12조(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내지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금지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사건처리 방법이나 신고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신고 사업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 (044-202-7721),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044-202-744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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