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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2021.0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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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주요 공공기관 안전부서 임원 간담회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공사 발주실적액이 많은 10대 공공기관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4일 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개최하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발주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년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9명(잠정)으로 전체 건설업사고사망자(458명, 잠정)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참석대상인 10대 공공기관은 ’20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0대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자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설계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발주자는 건설 방향설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효과적인 건설 산재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의무를 부여(‘20.1.16. 시행)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참석대상 중 3개 기관은 별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례를 공유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안전공단-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재예방 및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이진희 (044-202-77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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