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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 성장성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 활용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업성 평가 후 직접대출

* 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

2021.03.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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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화)부터 3월 12일(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먼저 수요가 많은 ①소공인특화자금, ②성장촉진자금(시설), ③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32()부터 35()까지 신청받는다.
 
①혁신형소상공인자금, ②스마트설비도입자금, ③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38()부터 312()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관련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다만, 법인기업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사이트의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접수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3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 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 지원요건
 
□ 직접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6%p
* 자동화설비를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 우대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성장촉진자금
(시설)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4%p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4%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 : 다음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NO. 세부내용
공단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충족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지원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대리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성장촉진자금
(운전)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0.4%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1년 1/4분기 1.55%) + 0.0~0.4%p
 
구분 지원대상 가산금리 적용금리
(1분기)
- 청년 소상공인
-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 청년고용
- 최근 1년 이내 청년 고용
* 전체 상시근로자가 1명일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년이면 신청 가능
0.4%p 1.95%
‘21년 청년 1명 고용기업 0.2%p 1.75%
‘21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가산 없음 1.55%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 :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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