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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담·자문, 민간 전문성 더한다

- 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기관 선발 공고(3.3~3.25) -

□ ’21년부터 최초로 민간 전문기관 참여해 새로운 상담·자문 기법을 도입하고 분야 확대하는 등 상담 전문성과 다양성 모색

2021.03.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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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3일(수)부터 3월 25일(목) 까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할 컨설팅 전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컨설턴트를 직접 선발하고 관리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 운영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발해 컨설턴트 풀을 현재 500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한된 업종, 마케팅과 경영관리 위주의 컨설팅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업종별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디지털 전환, 안전, 투자와 펀딩 등으로 컨설팅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 경영지도사 위주의 컨설턴트를 업종별 전문가, 브랜딩·마케팅·지역재생 전문가, 투자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등까지 대폭 확대
특히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간 매칭에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방식을 탈피해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신청정보, 경영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다수의 컨설턴트가 한 명의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수행을 ‘역제안’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 컨설턴트 매칭제도 >
 
컨설팅 신청 운영
기관
컨설턴트 A   컨설팅 수행
제안
컨설턴트 B
소상공인 제안 컨설턴트 중 1인
 
컨설턴트 C
    선택      
 
 
     
 
’21년 운영기관 선정 규모는 약 6개 기관이며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방식은 서류와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컨설팅 운영역량, 컨설팅 기법, 지원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와 협업해 컨설팅 사전·사후 관리, 컨설턴트 매칭, 경영지원바우처* 공급 등을 수행한다.
 
* ’21년부터는 컨설팅에 따른 맞춤형 경영개선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위기와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위로와 위기 극복의 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활동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 관련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마당 역량강화(http://con.sbiz.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5일까지 e나라도움(http://gosims.go.kr)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청수 사무관(☎ 042-481-4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개요
 
(지원목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5,000건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제외
 
(지원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
지원분야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디지털 전환 등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30만원/1일) 최대 120만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연 1회 지원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소상공인컨설팅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긴급
경영
·온·오프라인 상시 전환 가능한 컨설팅 대면 방식 다양화
·사전진단
-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인 자격요건 검토
·사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 역량진단 실시
사전진단 강화
·컨설턴트 선정
- 소상공인이 직접 컨설턴트 Pool을 확인하여 선정
·컨설턴트 선정
-다수의 컨설턴트가 컨설팅 제안 후 소상공인이 선택
컨설팅 미스매칭 해소
·사업간 연계없이 컨설팅 수행 사업연계컨설팅 ·창업·성장 이어달리기 컨설팅 도입
-기존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연계형 컨설팅을 진행
사업연계 강화
·지원대상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창의
육성
·지원대상 선정
-아이디어 선정평가 후 지원
선정평가 도입
·단순 자문 후 컨설팅 종료 ·컨설팅 지원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제공 바우처 도입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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