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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2021.03.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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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0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076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및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디지털.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명, +674억원)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지자체 공모)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90%),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21.6월)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본예산>150억원,0.4만명→<현반영>461억원,1.3만명→<추경안>+417억원, +1.1만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맞춤형 피해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044-202-703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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