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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055명(해외유입 7,16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2,93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704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2,63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8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82,913명(90.0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2명(치명률 1.77%)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신규 | 404 | 126 | 12 | 3 | 19 | 1 | 0 | 4 | 1 | 172 | 7 | 22 | 7 | 4 | 3 | 13 | 5 | 5 |
누계 | 84,8951) | 28,011) | 3,179 | 8,523 | 4,292 | 1,982 | 1,142 | 930 | 213 | 23,055 | 1,819 | 1,752 | 2,311 | 1,122 | 806 | 3,140 | 2,062 | 556 |
1)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 합계 | (추정)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
---|---|---|---|---|---|---|---|---|---|---|---|
중국 | 아시아(중국 외) | 유럽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
신규 | 14 | 0 | 8 | 0 | 4 | 2 | 0 | 6 | 8 | 7 | 7 |
누계 | 7,160 | 40 | 3,190 | 1,238 | 2,324 | 345 | 23 | 3,002 | 4,158 | 3,864 | 3,296 |
(0.6%) | (44.5%) | (17.3%) | (32.5%) | (4.8%) | (0.3%) | (41.9%) | (58.1%) | (54.0%) | (46.0%) |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아랍에미리트 3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바레인 1명,아메리카 : 미국 2명(1명), 브라질 1명, 과테말라 1명, 아프리카 : 세네갈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 격리해제 | 격리 중 | 위중증 환자** | 사망자 |
---|---|---|---|---|
3.5.(금) 0시 기준 | 82,560 | 7,450 1) | 135 | 1,627 |
3.6.(토) 0시 기준 | 82,913 | 7,510 | 136 | 1,632 |
변동 | (+)353 | (+)60 | (+)1 | (+)5 |
* 3.5일 0시부터 3.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3월 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3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1.7명), 수도권에서 317명(78.5%) 비수도권에서는 87명(21.5%)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 (제주) | ||
3.6일(0시 기준) | 401 | 317 | 30 | 8 | 16 | 21 | 7 | 5 |
주간 일 평균 | 371.7 | 294.6 | 21.6 | 14.1 | 14.4 | 19.4 | 4.7 | 2.9 |
주간 총 확진자 수 | 2,602 | 2,062 | 151 | 99 | 101 | 136 | 33 | 20 |
수도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 (제주) | ||
3.6일(0시 기준) | 401 | 317 | 30 | 8 | 16 | 21 | 7 | 5 |
주간 일 평균 | 371.7 | 294.6 | 21.6 | 14.1 | 14.4 | 19.4 | 4.7 | 2.9 |
주간 총 확진자 수 | 2,602 | 2,062 | 151 | 99 | 101 | 136 | 33 | 20 |
- (서울 노원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2), 방문자 13명(지표포함, +5), 가족 3명(+1)
- (서울 동대문구 병원3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간병인 2명(+1), 종사자 1명, 가족 4명(+2)
- (서울 은평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1명(+1)
- (인천 미추홀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18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 계 | 2.28. | 3.1. | 3.2. | 3.3 | 3.4 | 3.5 |
---|---|---|---|---|---|---|---|
① 동두천시 검사건 | 2,742 | 509 | 154 | 351 | 560 | 639 | 529 |
② 외국인 확진자* | 132 | - | 81 | 15 | 7 | 11 | 18 |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6명(지표포함), 가족 8명(+1), 기타 4명, 지인 3명(+1)
- (경기 이천시 스트로폼공장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1), 지인 2명(+2)
- (경기 군포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 계 | 환자 구분 |
---|---|---|
① 태권도장 관련 | 10 | 교사 1명(지표환자), 원생 1명, 가족 8명 |
② 어린이집 관련 | 16(+4) | 원아 6명, 교사 2명, 가족 8명(+4) |
③ 태권도장2 관련 | 6(+2) | 원생 6명(+2) |
충청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2.28. | 3.1. | 3.2. | 3.3. | 3.4 | 3.5. | 3.6. | 주간 일 평균 | 주간 누계 |
---|---|---|---|---|---|---|---|---|---|
충청권 | 21 | 11 | 15 | 29 | 17 | 28 | 30 | 21.6 | 151 |
대전 | 1 | - | 1 | 2 | 3 | - | - | 1.0 | 7 |
세종 | 6 | 1 | 5 | 4 | - | 1 | 1 | 2.6 | 18 |
충북 | 10 | 8 | 5 | 19 | 12 | 19 | 22 | 13.6 | 95 |
충남 | 4 | 2 | 4 | 4 | 2 | 8 | 7 | 4.4 | 31 |
-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호남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2.28. | 3.1. | 3.2. | 3.3. | 3.4 | 3.5. | 3.6. | 주간 일 평균 | 주간 누계 |
---|---|---|---|---|---|---|---|---|---|
호남권 | 21 | 18 | 20 | 11 | 13 | 8 | 8 | 14.1 | 99 |
광주 | 14 | 6 | 4 | 3 | 6 | 5 | 1 | 5.6 | 39 |
전북 | 7 | 10 | 9 | 5 | 6 | 3 | 4 | 6.3 | 44 |
전남 | - | 2 | 7 | 3 | 1 | - | 3 | 2.3 | 16 |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구분 | 계 | 환자 구분 |
---|---|---|
① 피트니스 관련 | 49(+3) |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37명(+3), 지인 4명, 가족 4명, 기타 2명 |
② 주점 관련 | 8 |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
③ 지인모임 관련 | 7 | 지인 7명 |
경북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2.28. | 3.1. | 3.2. | 3.3. | 3.4 | 3.5. | 3.6. | 주간 일 평균 | 주간 누계 |
---|---|---|---|---|---|---|---|---|---|
경북권 | 8 | 20 | 16 | 10 | 24 | 7 | 16 | 14.4 | 101 |
대구 | 5 | 10 | 12 | 5 | 19 | 3 | 3 | 8.1 | 57 |
경북 | 3 | 10 | 4 | 5 | 5 | 4 | 13 | 6.3 | 44 |
- (대구 동구 일가족5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 계 | 환자 구분 |
---|---|---|
① 모임 1(음식점1) 관련 | 8 |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
② 모임 2(음식점2) 관련 | 11 | 지인 5명, 기타 6명 |
③ 모임 3(음식점3) 관련 | 9(+1) | 지인 3명, 가족 1명, 기타 5명(+1) |
④ 모임 4(동전노래방) 관련 | 4 | 지인 2명, 기타 2명 |
- (경북 포항시 북구 일가족3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지인 2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경남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2.28. | 3.1. | 3.2. | 3.3. | 3.4 | 3.5. | 3.6. | 주간 일 평균 | 주간 누계 |
---|---|---|---|---|---|---|---|---|---|
경남권 | 11 | 22 | 20 | 13 | 26 | 23 | 21 | 19.4 | 136 |
부산 | 4 | 16 | 17 | 8 | 17 | 20 | 12 | 13.4 | 94 |
울산 | 5 | 2 | - | 1 | - | - | 4 | 1.7 | 12 |
경남 | 2 | 4 | 3 | 4 | 9 | 3 | 5 | 4.3 | 30 |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2명(+1), 지인 1명(+1)
제주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 2.28. | 3.1. | 3.2. | 3.3. | 3.4 | 3.5. | 3.6. | 주간 일 평균 | 주간 누계 |
---|---|---|---|---|---|---|---|---|---|
제주 | 1 | - | 5 | 4 | 3 | 2 | 5 | 2.9 | 20 |
- (제주 제주시 주점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방문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동료 1명, 지인 1명
- (제주 제주시 볼링장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지인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확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근 사업장*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근로특성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지하철역 등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에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 ’21.1월 이후 발생 현황 : 총 14개소, 관련 확진자 523명(외국인 421명, 80.4%)(3.5일 18시 기준)
** 수도권 등 4개 시·도 총 22개소 운영 중(2.25일∼)/누적검사 8,744명, 확진 189명(3.5일 18시 기준)
이번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확진 사례도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외국인 총 132명이 확진(3.6일 0시 기준)되었으며, 현재 가족 및 동일시설 생활자들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직장·학교 등 소속을 확인하여 동일집단에 대해 일제검사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및 유관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와 △환자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 외국인 및 노출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료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 접근편의성과 신속한검사를 검체 채취팀이 선제검사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 경기북부 지역(연천·양주·포천 등)내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및 추적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진단검사 회피 등 사회 전체에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 감염된 사실만으로 외국인 확진자와 특정지역의 일부 집단, 단체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감염위험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하였다.
감염취약시설의 지난 한달 간(’21.2.1. ~ 2.28.) 검사 현황은,
- 전체 대상 기관의 99.3%(63,673개소/63,215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119.8%(1,860,453명/2,228,919명)가 검사를 받아, 전월 대비 대상기관은 3.4%, 대상인원은 17.0% 증가하였고
- 이번 검사를 통해, 34개소에서 총 4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12개소) 13명, 정신병원(2개소) 2명, 요양시설(19개소) 25명,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1명
감염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2월말 기준)까지*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 입영장병(’20.5.18∼), 교정시설(’21.1.1.∼), 교육부 기숙사입소생(’21.2.22∼), 경찰청 집회동원병력(’20.10.5.∼지금까지 5차례 실시)
- 입영장병 296,022명(국방부), 교정시설 종사자·입소자 131,174명(법무부) 검사를 실시하여 총 38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 입영장병 16명, 교정시설 21명(종사자 3, 입소자 19)
- 전국모집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62천 여명(교육부) 및 집회동원 경찰병력 8천 여명(경찰청)에 대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역의 선제검사에서는 총 6개 시·도약 58천 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8명(부산 2명, 충북 4명, 충남 30명, 경북 72명, 대구·강원 0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다.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지역 및 특정대상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방안’을 마련(2.26일)하였고
- 이를 통해 검사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공포 예정일 : ’21. 3. 9일(화)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가중처벌 적용 대상
- (역학조사 방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제1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 (입원·격리 조치 등 위반)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예방접종 및 백신․의약품 관련 사항>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 운영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민들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안전하게 다음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 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6일 0시 기준 신규로 67,840명이 추가 접종받아 296,38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91,131명, 화이자 백신 5,249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6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 2.26일∼3.4일 접종자 2,687명이 3.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6일 0시 기준)는 총 2,883건*(신규 1,30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2,849건(신규 1,291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24건(신규 11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3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6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 접종자수 (누계) | 합계 | 일반1) |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 중증 의심사례3) |
사망사례 | |
---|---|---|---|---|---|---|---|
전체 | 신규 | 296,380 | 1,305 | 1,291 | 11 | 2 | 1 |
누계 | 2,883 | 2,849 | 24 | 3 | 7 | ||
아스트라제네카 | 신규 | 291,131 | 1,300 | 1,286 | 11 | 2 | 1 |
누계 | 2,867 | 2,833 | 24 | 3 | 7 | ||
화이자 | 신규 | 5,249 | 5 | 5 | - | - | - |
누계 | 16 | 16 | - | - |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23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2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65,743명(81%), 요양시설은 53,380명(49.2%), 1차 대응요원은 2,551명(3.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69,457명(22%),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249명(9.3%)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4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6일 0시 기준)는 총 2,883건*(신규 1,30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2,849건(신규 1,291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24건(신규 11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3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6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 접종자수 (누계) | 합계 | 일반1) |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 중증 의심사례3) |
사망사례 | |
---|---|---|---|---|---|---|---|
전체 | 신규 | 296,380 | 1,305 | 1,291 | 11 | 2 | 1 |
누계 | 2,883 | 2,849 | 24 | 3 | 7 | ||
아스트라제네카 | 신규 | 291,131 | 1,300 | 1,286 | 11 | 2 | 1 |
누계 | 2,867 | 2,833 | 24 | 3 | 7 | ||
화이자 | 신규 | 5,249 | 5 | 5 | - | - | - |
누계 | 16 | 16 | - | - |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23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2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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