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3. 9.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이진석 ☏ 044-200-7361
담당자 김보배 ☏ 044-200-7368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반복되는 재산권 침해 막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국방부는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군에 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충민원 해결사례】(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2

 

3


□ 이처럼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민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20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었다.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허가.심사 및 긴급 공급체계 구축 기반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5. 21:37 기준

  1.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상승 1
  2. [정책 바로보기]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단계하락 1
  3. 내 친구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순위동일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단계하락 2
  5. 영상 "내 집 세금 오를까, 내릴까?" 김광석 교수가 직접 풀어주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NEW
  6.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이용 의향 57.6%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