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월 22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1,609개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280개사 내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이 인재육성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민 추천제’를 통한 추천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내 ‘정책 → 국민추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접속해 인재를 육성·투자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3월 22일(월)부터 4월 9일(금)까지 국민이 추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걸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서면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서면·현장평가 점수를 합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제공, 워크넷의 인재육성형 전용채용관 입점 지원,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5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2점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참여 시 연수비용 50%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19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신분증 진위확인 등 솔루션 개발업체인 엠포플러스(주) 이정훈 대표는 “2017년 이전까지 영업이익률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이에 인재육성에 중요성을 깨닫고 매년 직원 1인당 150만원 이상의 교육훈련 투자와 복리후생을 강화했던 결과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평균 1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가 결국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재에 투자하고 적극 육성하는 중소기업이 더욱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2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000호
2021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추진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지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 (지원혜택)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2점 우대 등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 (지정절차) 신청접수(3.22~4.16) → 서면현장평가(4월~6월) → 심의위원회(6월) → 최종지정(6월)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②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신청접수 기간 : ‘21.3.22(월) 09:00 ∼ ’21.4.16(금) 18:00
① 직접신청 기간 : ‘21.3.22(월) 09:00 ∼ ’21.4.16(금) 18:00
② 국민추천 기간 : ‘21.3.22(월) 09:00 ∼ ’21.4.9(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청(붙임 1)
* 신청주소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
* 신청방법 : 홈페이지(sanhakin.smba.go.kr) 접속, 로그인 후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붙임 2)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4.16(금)까지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정책 > 국민추천제’ 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평가 방법 등 통보 예정
* 상기일정은 신청기업 규모 등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전 화) 055-751-9035, 9829, 9825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5층
< 붙임 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붙임 2>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추천방법)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국민추천’ 메뉴 접속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추천하기 → 추천내용 입력 → 저장
<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
□ (활용방안) 추천대상 기업의 자격요건(업력 등) 검토 및 참여의사 확인 후 접수 안내를 통한 직접 사업신청 유도
< 국민추천제 추진절차 >
< 붙임 3 > 평가 지표
□ 서면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 붙임 4 > 평가 지표 증빙용 양식(산학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
< 붙임 5 >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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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