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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수도권 취약 사업장 방역상황 점검

2021.03.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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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업장 특별점검(‘21년 3월, 전국 11,918개소) 결과 드러난 취약 사항에 대해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6일(금),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고용허가제 사업장(주식회사 우진프라스틱, 대표이사 백지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3월 중 진행한 외국인고용 기숙사보유 사업장 특별점검 이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재확인하고, 향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법무부와 협업하여 점검을 시행하여 11,918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시 필수방역수칙에 대한 안내 및 마스크 제공(사업장당 50매)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방역상태가 미흡한 357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및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도록 연계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작업장에서는 작업 중 마스크 상시 착용 미흡, 공용식당 식탁 가림막 설치가 미흡으로 나타났고, 기숙사에서는 침대 간 거리 확보 및 기숙사 호실 간 이동 제한 미흡 등이었다.
특별점검 대상 중 1,646개소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함께 환경검사를 진행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더불어 언어 문제 등 방역 수칙을 알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집중해서 실시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에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외국어로 제작.배포했고, 외국인근로자가 자주 사용하는 외국인고용관리(EPS) 앱에 자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불법체류자 검사 시 불이익 없음 안내 문자를 집중 발송(25.7만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방역점검을 5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전국 23천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실시를 지도하고 있다.
그중 취약한 2천여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방역점검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의 추가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막는데 기여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업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사업장 방역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형 조선업체 집단감염 등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업장 방문 점검·감독 시 반드시 근로감독관이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지시하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2)   외국인력담당관  최난주 (044-202-71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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