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94), 20km 통작거리 폐지('96) 등
ㅇ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 폐지('0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03) 등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지속 완화('03, 주식회사 농지 소유 허용 → '06,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 폐지 → '09, 업무집행권자 中 농업인 비율 1/3로 완화)
ㅇ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ㅇ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DB와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ㅇ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4대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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