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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03.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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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1. 3. 30. 국립중앙박물관 -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곳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 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많은 분들이 ‘세한도’ 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푸르른 소나무의 기운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00일이 됩니다. 지난 12월에는 정부 역사상 최초로 청년의 손으로 직접 만든‘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의 설계도였다면, 오늘 논의하는 2021년 시행계획은 첫 번째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32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全지자체가 참여해서 총 1,500여개의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대책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청년 월세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같은 고유사업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웠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있고, 청년들에게 그 시작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라클 코리아’ 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 정책 실행, 그 ‘첫 주춧돌’ 놓다! 
중앙·지방정부 함께 만든 최초의 청년 대책「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발표

-정총리,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모든 사회 주체 나서 최선 노력 쏟아야” -
-“민·관, 청년 힘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미라클 코리아’ 역사 만들 것”-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 : 1,500여개 과제로 청년의 삶 촘촘히 뒷받침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 45개 위원회, 211명 청년 위촉

  청년고용 활성화대책(‘21.3.3) 점검 위한 고용위기대응반 4월 개최


□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는 3월 30일(화) 1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정부위원 : 국조실장(부위원장), 금융위원장, 기재1·교육·과기2·법무·문체1·농식품·복지1·고용·여가·중기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고산, 김기헌, 박희정, 윤한,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정서원, 정지은, 조동인, 조은주, 지민규, 최은영, 황경민, 황희두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 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②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현황 및 향후계획③ 청년고용대책 현장안착방안    ④ 2021년 청조위 민간위원 활동계획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 정부는 작년말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 정부-민간위원 간 협력, 청년과의 적극적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고, 다음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① 첫째, 그간 각각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기본법 이념과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동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계획  이행관리 등에 있어서도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② 둘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제기・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③ 셋째, 청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

(중앙)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고, 약 23.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ㅇ 과제수 기준으로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순으로, 예산 기준으로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한편,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17.5월) 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도입 되었고,

   -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1,258개의 사업이 포함되었고, 약 2.2조원의 순 시·도예산(총 3.2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

1. 중앙행정기관

<코로나19 트랙>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하여 3월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2.4만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하여 금년 중 총 101.8만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연장(’21→’23)하고 의무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등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방안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Ⅰ.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ㅇ (진입촉진) 디지털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총 28만명(1유형 15만명+2유형 13만명)의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시장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 상담·취업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5천명)

 ㅇ (재직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재가입 허용,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추가(6개월 → 1년) 금년까지 연장 시행

 ㅇ (취업역량 제고) K-디지털 크레딧(6만명),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의 신기술분야 역량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분야에 그린뉴딜 직종을 신규 발굴하여 그린분야 역량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ㅇ (창업패키지 지원) “아이디어 발굴 → 교육·사업화 → 자금지원* → 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디어발굴) 도전 K-스타트업 → (교육·사업화) 창업사관학교(533명)·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확대(120개사), 팁스 청년참여기업 확대(80개사) → (자금·투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1억원), 혁신창업펀드 조성(1500억원 지원), 청년창업기업 보증 확대(1.7조원) →(재도전 성공 패키지) 재창업자 특성별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

 ㅇ (분야별 창업지원)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복합청년몰 신규선정시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몰당 지원금 확대(30→40억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신규게임기업을 발굴(15개)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6.5억원) 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 (사회보장 강화) 금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하여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권익보장) 하반기부터 직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 개발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 (공정한 출발 지원) 민간기업 공정 채용 정착 지원, 공공기관 직무능력 중심평가(직무기술서, 필기, 구조화된 면접 등) 확산 등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청년친화강소기업(1222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4800개)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Ⅱ. 주거 분야

청년 주택 공급 확대

 ㅇ (청년주택 공급)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51만호 등 총 5.4만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20년 5.2만호→’21년 5.4만호)입니다.

 ㅇ (기숙사 확충) 대학생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천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하여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금분할납부 비율(’20년 33%→’21년 36%), 카드납부 비율(’20년 21%→’21년 24%)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ㅇ (주거급여) 올해부터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이홈 포탈에 자가진단시스템 마련,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1년 목표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1만명

   -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5% 이상)를 검토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95 → 100%)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주거비 부담 완화)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

   -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행 중인 보증료 70∼80% 할인 종료(∼’21.6) 후 청년가구 보증료 할인 방안 추가 검토

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 (주거상향 지원)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ㅇ (취약 주거지 개선) 불법 방쪼개기 집중단속,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 노후 고시원·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ㅇ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ㅇ (공유주택)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조성하고, 준주택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3개 광역시를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내 2개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Ⅲ. 교육 분야

고른 교육기회 보장

 ㅇ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금년 하반기중 검토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80만명), 국가근로장학금(13만명), 인문 100년 장학금(0.34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0.88만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0.12만명)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0.5만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0.9만명),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0.16만명)

   -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년 1.85% → ’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진학 청년 지원)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확대(’21년 0.9만명)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확대(1.5만명, 최대 70만원)하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미래역량 강화

 ㅇ (핵심인재 양성)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 지정·운영하여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분야별 인재양성)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1,142억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584억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374억원), 미래에너지 인재양성(378억원),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62억원) 등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고졸청년 취업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확대(’20년 4백만원→’21년 5백만원)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및 실습생·교사 수당지원*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 1」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0) 2만개 → (’25) 3만개2」 현장실습생 월평균 60만원, 기업현장교사 월평균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 또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진로지원 강화) 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20년 35교→ ’21년 49교)하고, 군복무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161교 → 165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35교 → 40교)

 ㅇ (직업교육 지원) 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교당 20억원 지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교(교당 10억원 지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ㅇ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Ⅳ. 복지·문화 분야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ㅇ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부채경감) 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20년 예산 300억원 → ’21년 예산 350억원)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건강 증진

 ㅇ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ㅇ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명 → 8.0천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 자립지원수당(월30만원) 신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청년장애인 지원)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지원금액(학교당 年720 → 과목당 年1,000만원)과 교육 지원인력 시급 확대(일반 16%↑, 전문 19%↑)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ㅇ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모험콘텐츠 투자 펀드(4,500억원)를 조성하는 등 청년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진예술인(3,0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원) 지원하고,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9만원 → 10만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4만명 → 25만명)을 확대할 계획이며,

   - ’22년 이후에는 모든 저소득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Ⅴ. 참여·권리 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ㅇ 청년인재 DB 구축 및 청년인재 선정기준 개선과 함께 청년참여 위원회 지정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 공론화장을 운영하여, 청년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ㅇ 청년정책 전담 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분야별 청년 지원 법령 제·개정,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ㅇ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 TF 구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단체계 구축방안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라인 하나로’) 구축을 추진하고,

   - 오프라인 청년공간 서비스의 보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개 신규 청년거점공간을 선정하고 청년마당 표준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청년에 대한 금융, 노동, 교육 등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및 자체 운영 중인 청년 사업을 청년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접점에 있습니다. 이에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트랙>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서울·인천·경남 등)하고 청년 역량향상 및 취업장려금 지원(서울·충북·대구·제주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공부문 청년사업을 조기집행(경기·대구 등)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들에 특화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서울·대구·경기·경북·제주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Ⅰ.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ㅇ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전남·경북·제주·울산·경남·전북 등)하고, 청년에게는 취업활동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대전·부산·광주·세종·강원 등)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근로 여건 개선 지원(경북·인천·울산·경기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ㅇ 창업 초기단계부터 준비자금, 기술, 공간 및 사업화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창업가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광주·대구·대전)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충남·광주 등)할 계획입니다.

 ㅇ 기술창업 인큐베이팅(부산·울산·경남 등), 청년 창업기업 융자 및 특례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경기, 인천 등) 등 창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소셜마케터(경남 등), 요식업(서울 등), 농업경영인(전남·강원 등) 등 분야별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일터 안전망 강화

 ㅇ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근로법규 교육 등을 통하여 일터 안전망을 강화(대구 등)하고, 지방 공공기관 등의 채용절차의 객관성·공공성(광주 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Ⅱ. 주거 분야

주택공급 확대

 ㅇ 지역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셰어하우스(충남, 세종 등)와 맞춤형 청년 주택(경북, 경남, 전북 등)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대학생 기숙사 운영(충남·전남 등)을 통하여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거 서비스 지원

ㅇ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 정보를 제공(광주·경남 등)하고, 주거 정책 교육(대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주거비용 경감

 ㅇ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비용(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전남, 경북, 경남 등)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원(울산, 충남, 제주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Ⅲ. 교육 분야

교육기회 보장

 ㅇ 청년의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울 등 광역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 학자금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도 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경남·제주 등)하겠습니다.

 ㅇ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역 지자체별로 인재 육성 장학금(서울 등 13개 시도)을 조성하여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역량 강화

 ㅇ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핵심 기술인력 교육(충북, 울산, 인천 등) 및 분야별 인재양성 프로그램(대구, 전남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경북, 서울 등), 지역 산업·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전북, 광주, 제주, 경기, 전북 등)을 통하여 교육과 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Ⅳ. 복지·문화 분야

자산형성 지원

 ㅇ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소득, 청년 수당과 같은 소득지원 프로그램(경기·전북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 희망통장·희망적금 등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대전·부산·대구 등)을 통하여 사회출발기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 증진 지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우울감 해소 등을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대전·제주·대구 등)하고,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도 강화(전북 등)는 등 청년층의 건강 증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ㅇ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경기·경북·광주·경남 등)하고, 장애 청년에 대한 지원내실화(서울 등) 등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 육성 문화생활 지원

 ㅇ 청년 문화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지원금(충남, 부산, 제주 등) 및 공연 기회를 제공(인천, 경남 등)하고, 자립기반을 마련(세종 등) 하는 등 청년 예술가를 육성·지원하는 한편,

 ㅇ 찾아가는 청년문화 제공프로그램과 같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충북 등)하는 등 청년 문화생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Ⅴ. 참여·권리 분야

정책 주도성 강화

 ㅇ 청년참여형 예산제(경남, 서울, 제주 등), 청년 참여 회의체(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와 같이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 공간 및 청년 교류

 ㅇ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년활동 공간을 구축·운영(인천, 경북, 제주, 경남,. 세종, 충남 등)하고,

 ㅇ 청년주간·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년 교류 활성화도 지원(서울·강원·울산 등)하겠습니다.

[ 향후계획 ]

□ 금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 중앙-지방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중앙-지방-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활용
< 안건 2.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작년 9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45개 위원회에서 청년위원 211명을 위촉했습니다.

 ㅇ 28개 대통령·총리·각 부처 소속 청년참여위원회(중앙 청년참여위원회)에서 50명, 17개 시·도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61명의 청년을 위촉했습니다.

   - 특히, 2020년 9월 이전에는 16명의 청년위원이 중앙 청년참여대상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그 200% 이상인 34명이 추가 위촉되어 총 50명의 청년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 중입니다.

 ㅇ 현재 총 16개의 중앙 청년참여위원회가 청년위원 위촉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청년위원 참여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위원 임기 만료 시 순차적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참여 20-30’*를 반영한 ‘청년참여위원회 추가 확대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25년까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청년참여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ㅇ 아울러 청년인재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처별·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안건 3. 청년고용대책 현장 안착 방안 >

□ 정부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특히, 지난 3월 25일 2021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 등에 대해서도 「한국판 뉴딜 점검 TF」,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정부는 청년이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등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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