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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31.(수)~4.27.(화)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원) 및 각종 정부지원사업 가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하여 기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실천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2019년에 122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이후, 2020년에는 248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3개월),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 그에 맞는 회의·보고 방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화면 상단 <주요사업>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서 볼 수 있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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