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능형공장 도입기업 전용 일자리 연결, ‘맞춤형 일괄 지원’

□ 지능형공장 도입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 제조현장 운영·관리기술 기초부터 심화까지 집중교육

□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 참여보조비(월 20만원, 3개월), 사업주 훈련수당(월 60만원, 3개월) 지원 (지원규모 : 150명)

2021.04.0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4월 2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중점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구인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와 현장 수요 맞춤 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스마트제조 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조기술개선과 운영관리가 가능한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디지털전환 현황과 계획 실태조사(산업기술진흥협회, ‘20.7) : 전문인력 양성·확보 32,8%, 관련 정보제공 26.7%, 데이터공유 20.1% 순
 
이러한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현장 운영관리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기초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교육, 참여보조비 지원을 받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으로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마트공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고 참여 구직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해 스마트공장 도입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기초 직무교육(48시간)을 실시하며,
 
기초 교육 후 참여기업과 구직자와 협의를 통해 맞춤형 현장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심화교육(65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직무교육(기초, 심화)에 참여하도록 참여 보조비(월 20만원, 3개월)를 지급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 훈련수당(최대 3개월, 월 60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제조현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연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현장 인력으로 양성·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2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https://job.kosmes.or.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1899-3001)로 문의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이은숙 사무관(☎ 042-481-44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매칭, 직무교육을 통해 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급
 
□ 지원대상 및 규모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
 
*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을 도입 중인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구직자) 스마트제조기술 분야 구직 희망자 (150명 내외)
 
* 40대 경력직 구직자 일자리 우선 매칭지원
 
□ 지원 내용
 
(직무교육) 인력 당 스마트공장 기초·심화과정으로 구성 (3개월)
 
- (온라인연수) 총 48시간, 3개 과정
- (현장맞춤연수) 총 65시간 (5회)
* 강의(5시간/회)+프로젝트(8시간/회)
1개월 2개월 3개월
온라인연수 3개 과정 (48시간) -
- 현장맞춤연수 5회 (65시간)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최대 3개월)
 
(참여보조비) 참여자에게 실습기간 내 월 20만원 (최대 3개월)
 
□ 지원절차
 
①구인기업·
인력 모집
②일자리 매칭 및 협약서 작성 ③직무교육·
현장실습
④훈련수당 및 참여보조비 지급 ⑤사후관리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업·인력·
보조사업자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업→인력
보조사업자→기업·인력
중진공·
보조사업자
 
□ 신청·접수 : 모집 공고문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문의처 : 기업인력애로센터 대표전화 ☎ 1899-3001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대표전화 ☎ 031-213-5521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차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