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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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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총 3,112억원 지원 -

- 건물태양광 지원한도 상향조정(50kW200kW)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지원예산 확대(5억원105억원) 등을 통해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4.5() 2021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를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이다.

 

* 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 : (‘20) 2,782억원 (’21) 3,112억원

 

‘21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가 소비 목적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감안하여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200kW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급 사업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시범보급 : (‘20) 50억원 (’21) 100억원, BIPV : (‘20) 5억원 (’21) 105억원

 

 

< 주택·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주택지원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건물지원 :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자 :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설치용량 한도 :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융복합지원·지역지원 (1,677억원)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 (‘19) 635억원 (’20) 1,122억원 (‘21) 1,577억원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45% 50%)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였다.

 

*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30% 이상(‘22~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

 

-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 융복합·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융복합지원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

 

- 지역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비 지원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컨소시엄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산업부는 ‘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연간 17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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