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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총 3,112억원 지원 - - 건물태양광 지원한도 상향조정(50kW→200kW) 및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지원예산 확대(5억원→105억원) 등을 통해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5(월) 2021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ㅇ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이다.
* 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 : (‘20) 2,782억원 → (’21) 3,112억원
□ ‘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ㅇ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하여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ㅇ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시범보급 : (‘20) 50억원 → (’21) 100억원, BIPV : (‘20) 5억원 → (’21)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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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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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택지원 :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건물지원 :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자 :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설치용량 한도 :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 ||
융복합지원·지역지원 (1,677억원)
ㅇ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ㅇ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ㅇ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 (‘19) 635억원 → (’20) 1,122억원 → (‘21) 1,577억원
ㅇ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前 45% → 後 50%)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
-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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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지역지원 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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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융복합지원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 - 지역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비 지원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컨소시엄 설치비 보조율 :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 | ||
□ 산업부는 ‘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 금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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