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립한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의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심의·의결
■ 한빛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4.9.(금)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별첨 :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9차)
④ (기타 1.) 안전관련설비 불일치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