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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효과적 분리배출·수거 체계 마련으로 재활용 여건 지속개선[한국일보 2021.4.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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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분리배출·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활용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1.4.14일 한국일보 <코팅 종이 '100% 재활용' 가능한데… 정부는 "쓰레기로 버려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코팅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홍보

* '20.9월, 환경부는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달라는 내용의 카드뉴스 환경부 SNS 게시


② 종이팩·종이컵 등은 분리수거 대상에 해당하나, 분리배출·수거체계 마련에 있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재활용이 용이한 코팅종이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종이 분리배출 표시) 사용을 허용하고, 분리배출 표시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토록 안내

* 현재, 단면코팅 종이는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허용, 양면코팅 종이는 불허


○ 환경부 SNS('20.9)에는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의 경우, 해리 과정에서 펄프 회수가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안내


②에 대하여


○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종이팩 제조업체, 제지업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


○ 대부분의 포장재질이 분리배출되어 대량으로 수집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종이팩 등 분리배출·수거 방안을 모색


○ 다만, 다양한 재질별 분리배출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감안하여 우선 분리배출이 필요한 투명페트병, 우유팩 등의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향후 재활용 기술 수준과 수거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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