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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법 제정…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2021.04.1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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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 4월 시행 -



기존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상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외국어선 단속 등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고 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장비의 체계적 도입, 장비 성능 개선, 함정 건조 예산 집행 및 공정관리 등 법률에 근거한 별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경찰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밖에 장비 관련 기록, 안전도 평가, 처분, 양여 등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로 그동안 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경찰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와 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바다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 위해 새로 건조된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16호 동해해양경찰서 배치

동해 바다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 위해 새로 건조된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16호' 동해해양경찰서 배치


해양경찰 헬기를 이용해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 헬기를 이용해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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