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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2021.04.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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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확정 -



◇ 지자체 등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 협업 통해 개선
 
◇ 지역경제·민생 가려운 곳 긁어주는 ‘현장 밀착형’ 4개 분야 61개 과제 선정


   (경제현장) 자유무역지역‘농림축산물’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등
   (시장기회)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등
   (민생현장)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전면 허용 등
   (주민불편)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판매 허용 등

◇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 중점 추진 예정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습니다.

   * 【1차(’17.12)】 47건, 【2차(’18.12)】 33건, 【3차(’20.2)】 50건

□ 이러한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연속선 상에서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5건이 각각 필요합니다.


□ 이번 확정된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됩니다.산업부

 

 ㅇ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21.6월)

②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체(연구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산업부

 ㅇ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연구소 등)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ㅇ 이로 인해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시설인 연구소 등의 입주가 많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규제로 입주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20.8월완료)



①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가능해집니다.산업부


 ㅇ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 광물채취권 종료(’22.6) → 철거 및 원상회복(∼‘23.7)

 ㅇ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22.6월)

②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가능해집니다.환경부

 ㅇ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8월)



①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개설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국토부


 ㅇ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 (서울)건축물대장 요구 (대구)건축물대장 미요구 (부산)자체 건축물대장 생성
    ** 자유업종(편의점, 잡화점 등)은 허용, 신고업종인 비자유업종(약국, 안경점, 의원 등)은 판단 상이

 ㅇ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2월완료)

 ㅇ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 전출입 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이 자동지급됩니다.보훈처·행안부

 ㅇ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되어,

 ㅇ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소급지급도 불가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처)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행안부) 연계, ‘21.6월)



①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환경부


 ㅇ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ㅇ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상표띠(라벨)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함으로써,
 
     * 병마개에 표시, 병목 부분에 상표띠(라벨) 부착, 無라벨(묶음상품 외포장지에 표시 경우) 등

 ㅇ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20.12월완료)

②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행안부

 ㅇ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 시에는 사용자대상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ㅇ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2월완료)


□ 지역현장 규제혁신을 총괄해온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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