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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2021.04.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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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00~ 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최근 5년간(2016~2020)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사망 29, 부상 440)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9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사의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등의 공사에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금속을 용융시켜 자르는 방법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단열재 등 가연성 제품 이동조치(안전보관)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해당 법률 제53조에서 과태료 규정(2020. 12. 10. 시행)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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