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 1,600℃ ~ 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부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사의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등의 공사에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금속을 용융시켜 자르는 방법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단열재 등 가연성 제품 이동조치(안전보관) 등
○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해당 법률 제53조에서 과태료 규정(2020. 12. 10. 시행)
○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