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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

2021.04.1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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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

·‘19년 유죄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피해자는 감소하였으나,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는 증가

·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30.8%, 3년 연속 증가 추세 

· 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는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이 90.5%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 위장수사 제도화 △성착취물 범죄 실태조사 추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하였고, 

     * (성폭력) 범죄자 ’18년 2,431명 → ’19년 2,090명, 피해자 ’18년 3,040명 → ’19년 2,638명

     * (성매매) 범죄자 ’18년 493명 → ’19년 310명, 피해자 ’18년 494명 → ’19년 322명    

   -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범죄자 ’18년 223명 → ’19년 266명, 피해자 ’18년 251명 → ’19년 505명


    (참고 1) 성범죄 = ① 성폭력 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 ② 성매매 범죄(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 ③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상 음란행위 강요) + ④ 아동복지법 위반(음란행위 강요 제외)  

    (참고 2) ’19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되었으나, ’20.6월 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법적 용어가 변경되고 법정형이 대폭 상향. ’19년 판결문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적시되어 있으나 최근 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본 자료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기술 


  -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1,382명, 50.2%), 강간(529명, 19.2%), 유사강간(179명, 6.5%), 성매수(169명,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연령·직업)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습니다.

   -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피해자 연령)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16년 23.6% → ’19년 30.8%),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됨

   -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21.6.9. 개정, ’22년 예비연구 및 ‘23년 본조사 예정).


또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개발·보급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대국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 및 성적 유인 행위(온라인 그루밍)를 처벌하는 규정과,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21.3.23. 개정, 9.24. 시행).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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