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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원 한도 휴업.휴직수당 대부
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 044-202-7213),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심희선 (052-704-7301)
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 044-202-7213),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심희선 (052-704-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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