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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금번 법률개정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있음

(설명자료)금번 법률개정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있음

2021.04.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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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법률개정은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30까지 10.9%을 전망한 바, RPS 의무비율 상한10%에서 25%상향하는 것이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아님
 
419일 조선비즈 <전기요금 인상 시작됐나... 신재생에너지 RPS, 상한 25%로 확대> 등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함에 따라, 신재생 전력생산이 늘어 RPS 이행비용이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압력으로 작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은 25%를 상회하는 바,
 
재생에너지 3020’ 목표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RPS 의무비율반영하는 법률개정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임
재생에너지 3020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망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30년까지 10.9%이며, RPS 의무비율 상한25%상향하는 것이 이와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아님
 
참고로 RPS 의무이행량이 늘어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따른 발전원가 하락, 프로젝트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인해 RPS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단위 : $/W, 출처 : PV Insights) : (‘17) 0.332 (’20.12) 0.169 (49.1%)
* 경쟁입찰 낙찰가(/kWh) : (‘17) 183.1 (‘20) 146.9 (19.8%)
* 태양광 LCOE 전망(에경연, ‘20) : (‘19) 128.7/kWh (’30) 77.8/kWh (39.5%)
 
ㅇ 실제로, 그간 의무비율 1%p 증가시 RPS 이행비용 증가액+5,229억원(‘15, 3% ~ ’17, 4%) +2,748억원(‘18, 5%) +293억원(‘19, 6%)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기존 상한인 10% 유지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비해 REC 수요량이 적어 지속적인 REC 초과공급현물시장 가격하락 심화 예상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RPS 의무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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