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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 ‘퇴출’
-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
□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과 기업 육성,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등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화 추진
2021.04.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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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면, 3.23~4.5) : 지역특구 정책·제도, 지정, 해제, 계획변경 등을 심의,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 민간 10 등 총 25명 위원 구성
’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연고산업 :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① 지역특구 기업 자금, 기술개발(R&D),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20. 22개사 지원)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 사례(경북의성마늘특구-㈜젠틀파머스) : 경북 의성군의 빈 공장 활용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마늘)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판매
② 지역특구 대상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지원 프로그램 마련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 ‘21. 50억원)’을 신설한다.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 지자체 주도 산학연관과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연계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04~‘17년)
** 예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지역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아래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①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 공개 공지(공터)를 사용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등
②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해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해 접경지역의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추진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의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①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②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③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체계적 제도 운용 및 인식 제고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 도입,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면, 3.23~4.5) : 지역특구 정책·제도, 지정, 해제, 계획변경 등을 심의,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 민간 10 등 총 25명 위원 구성
’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연고산업 :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① 지역특구 기업 자금, 기술개발(R&D),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20. 22개사 지원)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 사례(경북의성마늘특구-㈜젠틀파머스) : 경북 의성군의 빈 공장 활용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마늘)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판매
② 지역특구 대상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지원 프로그램 마련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 ‘21. 50억원)’을 신설한다.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 지자체 주도 산학연관과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연계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04~‘17년)
** 예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지역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아래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①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 공개 공지(공터)를 사용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등
②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해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해 접경지역의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추진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의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①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②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③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체계적 제도 운용 및 인식 제고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 도입,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성대현 사무관(☎ 042-481-16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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