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병대2사단 창설 40주년] 서부전선 절대 사수 ‘잠들지 않는 눈’

2021.04.20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베트남전 신화’ 극찬 청룡부대
1981년 사단 증편되며 ‘창설 원년’
김포~강화~말도 255㎞ 해안선 경계

 
과학화 경계시스템 체계적 운용
현장 중심 전투행동화…완벽 대비태세
코로나19 방역 등 대민지원도 앞장

 

지난해 사단이 주관한 마일즈 장비 우수부대 선발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중대급 쌍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을 탈환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은 지난 1954년 9월 28일 서울수복 4주년에 재현된 중앙청 태극기 게양 모습.
지난 16일  해병대2사단 회의실에서 열린 창설 40주년 기념식에서 지휘관과 참모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수도 서울의 서북 관문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에서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왔다. 지난 16일 창설 40주년을 맞은 해병대2사단의 눈부신 활약상을 살펴보며 서부전선 사수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해병대2사단은 김포~강화~말도에 이르는 255㎞ 해안선을 철통 경계하고 있다. 해병대가 이곳 서부전선을 본격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것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병대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수세에 몰렸던 전세를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어 1950년 9월 20일 수도 서울 탈환작전을 감행해 서울을 되찾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이때 참가한 일부 부대가 김포 반도에서 적 패잔병을 소탕하며 해병대와 김포지역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독립 제5대대가 1951년 2월 16일, 수도 서울의 재탈환을 위해 김포에 주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1사단의 포항 이전에 따라 수도권 방어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해병대 제1임시여단이 김포에서 서부전선 절대사수의 임무를 이어갔다.

해병대의 눈부신 활약상 중 베트남전을 빼놓을 수 없다. 1964년 베트남전 당시 해병대는 국군의 선봉으로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부대가 됐다. 이어 이듬해 9월 20일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이 창설됐다. 청룡부대는 베트남전에서 짜빈동 전투 등 빛나는 작전성과로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1972년 귀국한 청룡부대는 김포반도에 주둔해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군 제2해병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시련을 겪었다. 이후 청룡부대의 사단 증편으로 1981년 4월 16일 제2해병사단으로 창설됐고 1983년에는 현재의 위치로 사단본부를 이전했다. 그리고 1987년 11월 1일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면서 현재의 ‘해병대2사단’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2사단은 1989년 귀순자 5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하는 수훈으로 사단급 부대 최초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중국 불법 조업선 퇴거를 위해 민정 경찰작전을 실시하는 등 수도 서울의 안전과 직결되는 서부전선 방어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철통경계·상황조치 훈련 등 전개


2사단은 서부전선 절대 사수를 위해 최고도의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 장병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용 아래 적의 침투, 귀순, 월선 등 유형별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전투행동화 숙달로 작전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와 초동조치 능력 등 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기동훈련과 통합상황조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전·평시 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최상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동계기간에는 단계별 교육훈련과 간부들의 전술지식 함양, 전술 무장행군을 통해 제대별·부대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했다.

특히 해병대 4대 핵심과제인 정신전력, 전투사격, 전투체력, 생존술과 주특기 훈련을 중점 숙달하고,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마일즈(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중·대대급 전술훈련을 활성화해 전투전문가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작전부대 운용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와 각종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도 확립하고 있다.


선진병영 정착·대민지원 적극

2사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외출과 휴가가 제한되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 초빙강연과 위문공연뿐만 아니라 독서 활성화, 차상 견학, 체력단련 경연, 계급별 대토론회 등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 존중과 밝은 선진병영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추진하는 ‘청년 DREAM, 국군 드림’과 연계해 ‘청년 DREAM, 청룡 드림’을 통해 장병 개인역량 및 부대 전투력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군대로서 지역사회가 산불·폭설 등 재해·재난 상황을 맞을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지원에도 팔을 걷었으며 국가적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해 생명나눔에 동참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2사단은 서부전선 절대사수의 임무 완수와 함께 지역 주민과도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국민의 해병대로서 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노성수 기자/사진=부대 제공


노성수 기자 < < nss1234@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08:17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4. 정부,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NEW
  5.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공동 채택 단계상승 1
  6. 영상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