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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단계별 동원령 운영으로 산불대응 강화

2021.04.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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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산불확산에 따라 “산불 1단계 ~ 3단계 동원령” 발령 -


① 산불 1단계 : 예상피해 30㏊ 미만,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
② 산불 2단계 : 예상피해 100㏊ 미만,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자체 · 인접기관 100%)
③ 산불 3단계 : 예상피해 100㏊ 이상,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제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였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한편,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산불대응 체계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화를 목표로 1차적으로 초기 대응 기관의 진화자원 전체가 투입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접기관의 가용자원이 차례대로 투입되는 구조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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