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2021.04.27 해양수산부
목록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28() 오후 15시 경 평택항을 방문하여 컨테이너터미널 및 국제여객부두 건설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특히 특별 방역 관리 주간(’21.4.26.5.2.)에는 여객선·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에 대해 일 1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평택항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곳은 다수의 근로자가 상주하며 작업하는 컨테이너터미널과 건설현장이 위치한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