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월28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4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75,794명으로 총 2,586,76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1,776명으로 총 148,28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28일 0시 기준, 단위: 명, 건)】
□ 추진단은 4월27일 일일 1차 접종 인원이 17만명을 넘어서 4월 말 접종 목표 300만 명 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29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 53개소가 추가 개소되어 접종 역량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일일 1차 접조차 현황 그림 붙임 참조>
□ 4월 28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접종대상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1,323명으로, 798,90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9.1%였다.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28일 0시 기준, 단위 : 명, %)】
*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또한,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 1차 접종자는 174,471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1,787,865명으로 접종률은 34.3%였다.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28일 0시 기준, 단위 : 명, %)】
1) 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2)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3) 예비명단 등
4)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5)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315,951명, 노인시설 165,193명 중 동의한 대상자 수
6)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7) 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예약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28일 0시 기준)는 총 14,567건*(신규 412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4,293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57건(신규 10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49건(신규 4건), 사망 사례 68건(신규 6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추진단은 접종 당일 개봉 후 폐기되는 백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기관이 예비명단을 사전 작성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3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가 발생하거나, 백신 1바이알 당 접종 가능 인원보다 예약자가 적으면 접종 후 잔여량이 발생할 수 있다.
○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이어서 잔여량을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하다. 예비명단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타 진료 등으로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를 접종할 수 있다.
□ 추진단은 보관과정에서 온도일탈 방지 등 안전한 백신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백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백신사용 관리에 부주의가 없도록 지도·점검하여 보관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폐기량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백신 보관과정에서 관리부주의에 따른 온도일탈 원인 등으로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현황 : 25개 기관 164바이알(`21.4.27.기준)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에서는 4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 4월 27일 처음으로 개최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 위원회에는 총 9건이 상정되었으며, 심의결과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되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한 결과,
-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30분(범위 27분-1일3시간30분)이었다.
-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조은희)은 3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나, 아직까지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적으며,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이 본격화되는 5월 이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위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이상반응 환자 대상으로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 안내 및 관리하고,
- 필요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피해보상금 부족 및 인과성 평가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하여,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에 대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백신을 접종 중이며, 이상반응 조사도 모든 국가가 진행하는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피해보상 범위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
4. 영국변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기간 분석결과 요약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