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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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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08% 달성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으며, 4개 부문 세부통계 모두(①국가·지자체 공무원, ②국가.지자체 근로자, ③공공기관, ④민간기업) 고용률이 상승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826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6.3% 올라 1만5천494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00%로 전년과 비교하여 0.14%p 올랐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4.01%로 가장 높고,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7%로 가장 낮았다. 다만, 교육청은 전년 대비 0.23%p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54%로 전년 대비 0.48%p 올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52%로 전년과 비교하여 0.19%p,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전년과 비교하여 0.12%p 올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3,703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은 8,109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7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전년 2.53%에서 0.20%p 올라 민간기업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여파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더 좋은 근로조건에서 더 오래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044-202-7498), 박현욱 (044-202-748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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