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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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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3차 회의*를 통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20.10.19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출범, 12.18 2차 회의 개최


 

<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 개요>

 

 

 

 

일시 : ’21.4.30.() 09:10~10:10, 영상회의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유관기관) 금투협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KOSPI(4.20, 3,220pt)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 4.1~4.22 중 약 1.4조원 순매수(’21.3, 1.5조원 순매도)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지속 운영하는 한편(연중),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21.3)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1개사 감리 진행 16개사 조치 완료

351개사 점검 54 적발, 경찰 통보

6, 6.4억원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확정하면서,

 

* 상세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자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458개 종목 감시)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 거래소 607) 9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1.1)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 금융위·거래소)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 및 압수수색 집행(2, ~21.3)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 ‘20.3분기(’20.11), ’20.4분기(‘21.2), ‘21.1분기(’21.4)

 

2. 취약분야 집중점검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를 선별하여 조사중

**31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그 중 16에 대한 조치를 완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유사투자자문업자 351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추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1.1.21, 서식개정)

 

4. 향후 계획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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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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