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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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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3.)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97.1명으로 감소세로 전환

 

전국 발생이 600명대 이하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 증가,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관리가 중요한 시점

 

노인·아동·청소년 돌봄시설 선제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가정의달 방역 강화 등 환자 조기 발견,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최근 4개월 간 지속 증가

 

 

가족·지인 등 모임 증가에 따라, 일반·휴게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211월부터 52(1,082) 발생,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할 필요

* 월별 집단발생/환자 현황 : 14/10929/194311/219428/560



1. 예방접종 추진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5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561명으로 총 3,396,8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01명으로 총 236,48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3일 0시 기준, 단위 : 명, 건)】


구분

전일 누계(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2)대비 접종률

1차 접종자

3,395,303

1,561

3,396,864

6.6

2차 접종자

236,188

301

236,489

0.5

접종건수 계

3,631,491

1,862

3,633,353

-

1) 전일까지의 접종자 199명이 5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2)을 의미함)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4.25일∼5.1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간 이상반응 신고건(2,996건)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2,912건)가 97.2%를 차지하였다.


○ 또한, 접종일 기준 이상반응 신고율은 0.12%(1,494건/1,263,851건)로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별 이상반응 신고율 추이(2.26-4.24) 붙임 참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10차 회의(4월 30일)를 개최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을 검토하였다.


 ○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그 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 이었다.
      *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명,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1차~10차), 5.3일 0시 기준】


구분

누계

사망

중증

누계

10

누계

10

124

67

13

57

12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

2

0

0

2

0

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118

65

13

53

11

판정 보류

4

2

0

2

1


 ○ 4월 30일 제10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총 25건(사망 13건, 중증 12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 사망사례의 평균 연령은 81세이었고(범위 62-95세)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사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5.7일(범위 0.7-18.5일)이었다.


      * 기저질환 분포 등 세부사항 붙임 4 통계표 참고


   -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사망까지의 임상경과에 대한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심의사례들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선행원인(흡인성 폐렴, 죽상동맥경화증, 요로감염, 위장천공, 간경화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최종적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단, 현재 부검 진행 중(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 4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증 사례 12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평균 연령은 75세(범위 28-94세)였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5.4일(범위 0.4-23.3일) 이었다.


      * 기저질환 분포 등 세부사항 붙임 6 통계표 참고


   - 중증사례 중 11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관련 질환 발생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게 보았고, 최종적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심부전이 동반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후 재심의 할 예정임을 밝혔다.



2.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상황분석


□ 지난 1주간(’21.4.25일∼5.1일) 발생동향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97.1명으로 직전 1주(4.18일~4.24일, 659.1명)보다 62.0명 감소(9.4%)하였다.


   * 수도권 421.6명(64.0%) → 380.4명(63.7%), 비수도권 237.6명(36.0%) → 216.7명(36.3%)


   - 권역별로는 제주권을 제외(전주와 동일)한 모든 권역이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전국 발생이 600명 이하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0.1명으로 지난주 대비 3.5명 증가하였다.


 ○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증가했으며(주평균 116명→ 154명)*, 주간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지난주(18명)와 유사한 수준이나 치명률은 지속 감소세(1.53% → 1.49%)를 보였다.


    * 격리중/위중증(치명률) : 80대 이상 383명/45명(18.8%), 70대 이상 1,029명/111명(10.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국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3주 연속 40% 이상을 보이며 현재 유행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방역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하였다.


 ○ 신규집단 발생은 감소*했으나, △가족·지인·직장동료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 전파, △5월 휴일 봄맞이 여행, 야외활동 등 계절적 요인과 △가정의 달 다양한 모임·행사 등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 지역집단발생 : (2월) 35.5% → (3월) 36.7% → (4월) 27.9%(△8.8)


   ** 확진자 접촉 : (2월) 27.8% → (3월) 33.1% → (4월) 39.5%(+6.4)


   - 또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 해외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환자 조기발견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유행지역 집중관리(거리두기 단계 상향, 지역주민 일제검사 등), △감염취약시설*·사업장 관리 지속 강화,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차단 강화 등을 지속 실시하고,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예체능 학원, 방문판매 등


   -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확대, △예방접종 후 방역수칙 준수 및 가정의 달 방문자 증가에 따른 방역관리 철저 등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 가정의 달 행동수칙 안내 등 5월 가정의 달 방역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일반·휴게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 분석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서 감염예방 및 추가전파 최소화를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일반·휴게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은 올해 1월부터 총 52건(1,082명) 발생하였으며, 최근 4개월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5.1. 0시 기준).


【’21년 1월 이후 일반·휴게음식점 관련 집단발생 현황(’21.5.1. 0시 기준)】


구분

1

2

3

4

()

()

()

()

()

52

(1,082)

4

(109)

9

(194)

11

(219)

28

(560)

일반음식점1)

45

(989)

4

(109)

7

(163)

11

(219)

23

(498)

휴게음식점(카페)2)

7

(93)

-

-

2

(31)

-

-

5

(62)


 1)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경기 하남시 음식점 관련’ 사례의 경우, 음식점 지인 모임을 통해 방문자 18명, 종사자 2명 외에 가족·동료·지인(교회) 등 29명에게 추가 전파되어 총 49명이 확진되었으며(5.1. 0시 기준),


   - 역학조사 결과, △주기적 환기 미흡, △장시간(약 3시간) 체류 및 마스크 착용 미흡한 상태로 대화,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흡, △공용물품 표면 소독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음식점의 경우 음식 섭취(또는 음주)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면서,


   - 일반·휴게음식점 방문 시 △기본방역수칙(이용자 간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준수, △취식시간 외 마스크 착용 지속 유지, △이용시간 최소화, △일행 간 대화 최소화 등을 당부하였다.


   -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기본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발열체크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당부 말씀


□ 질병관리청은 5월은 가정의 달로 각종 행사 및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행이 지속되는 현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들께 지금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 꼭 필요한 모임을 할 경우 실내보다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필수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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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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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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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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