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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검사·점검 결과 후속 조치
-[부천축산농협] 공무원 및 그 가족(11명)의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 수사의뢰, 농지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혐의(29건) 수사의뢰
-[NH농협은행 두류지점] 종합의료시설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 건 수사정보제공
■부동산 투기를 主業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조치 예정 |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ㅇ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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