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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20시→ 야간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 센터에서 이용료 책정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25.10.2.)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5.10.2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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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제회-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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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 (약 1천 개소) ◈ (보장시간) 주중 18:00∼24:00 등원 및 귀가 중 ◈ (보험범위) 피해발생 시 최대 5,000만 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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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질의답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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