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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법시행 전에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출범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전문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붙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개요.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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