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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발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 중의 네 번째 대책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앞으로는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지급기간이 앞으로 20일로 각각 단축됩니다.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 즉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서 매입 마감일, 즉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개 업태,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급 지급기한은... 기간은 직매입의 경우 27.8일, 특약매입은 23.2일 등으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 즉 직매입은 6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업체들은 법정기한에 맞춰서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늦게 늑장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거래 방식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매입 거래입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는 저희가 대금 지급기한을 산정할 때 출발점이 상품 수령일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령일로부터 대금 지급일까지가 대급 지급기한에 해당되겠습니다.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다수의 유통업체들 70개는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대금 지급기한은 33.7일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유통업체들 71개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 방식에 비해서는 짧지만 개별 유통업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시·다회 정산하는 유통업체 대부분, 즉 71개 중의 62개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62개 업체는 평균 16.2일로 매우 짧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들, 9개입니다. 9개 업체들이 현행 법정기간, 즉 60일에 매우 가깝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9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53.2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약매입 거래 등에 대한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살펴보면 이 정산 방식은 출발점이 판매 마감일입니다. 판매 마감일로부터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까지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특약매입이 23.2일, 위수탁 거래가 21.3일, 임대을이 20.4일로 판매 마감일로부터 약 20일 근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 방식은 특이점이 뭐냐 하면요. 이 거래는, 이들 특약매입 등 거래 방식은 유통업체가 실질적인 판매 활동은 납품업체나 입점업체가 수행을 대부분 하는 것이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나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판매대금을 먼저, 유통업체가 먼저 받고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을 자기들이 계속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직매입 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짧은 정산 방식입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서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에 대해서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현행 40일인 것을 20일로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 근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약매입 같은 경우에 40일 규정이 들어온 2011년에 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약 40일 정도였던 대금 지급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는 유통업체가 대금을 가지고 있을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세 번째로, 저희가 유통업체들의 내부 실무 정산 절차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파악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대 20일 정도면 충분하다, 실무 정산 절차에 2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4페이지 마지막에 가장... 제가 작은 글씨로 써드린 부분인데요. 대금을 지급할 때 제일 출발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게 한 10일 정도 걸리고요. 이후 비용 상계나 내부 결재 과정이나 이런 데는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5.9일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합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15.9일인데 주말 이틀도 감안하고 약간의 여유를 둬서 20일로 저희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외 규정 및 유예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납품업체의 채권에 압류가 걸린 경우, 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에 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정산 기한은 법 개정이 되더라도 정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지금 법 개정 사항 같기도 한데 이게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좀 시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개선이 되면 적용되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규모유통업법 법률 개정 사항이고요. 내년 초에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통업법 적용 대상 업체 수는 담당 과장이 혹시, 얘기하세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전수조사를 132개를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가 다 법상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9페이지 자료 보시면 저희가 직매입 중에 수시·다회 정산 같은 경우가 업체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71개 중의 62개 업체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6.2일에 빨리 정산 잘해주고 있는데, 평균치가 이렇게 27.8일... 20.9일로 잡힌 것은 늑장 지급해 주고 있는 9개 업체가 굉장히 늦게 주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에 거의 맞춰서, 이 9개 업체 평균이 53.2일이고요.
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조사한,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표기가 있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는 52.3일, 다이소도 59.1일, 마켓컬리가 54.6일, 그래서 거의 60일에 꽉 채워서 주고 있고요.
쿠팡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잘 주다가, 저희가 60일 이 규정이 들어온 게 2011년이거든요. 60일로 준다는 이 2011년의 법이, 법정 상한이 처음 들어오니까 그전에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갑자기 그 60일로 맞춘 겁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행 법정 상한이 너무 길고 업체들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9개 업체 같은 법정 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대금 정산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요. 그러면 여력이 되는데도 업계에서 조금 일부러 늑장 지급하는 가장 주된 사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사유까지는 판단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연히 60일 동안 그냥, 이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 60일 동안 은행에 넣기만 해도 이자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활용처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기업에.
<답변> (관계자) 저희가 다 사유를 다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자금 유동성으로 유통업체들이 활용할 여지가 있고 티메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늦게, 한 70일 가까이 자금을 보유하면서 그걸 유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단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답변> 특히 거래 방식을 보시면, 직매입 같으면, 직매입은 저희가 그 화면 하나 김 사무관, 띄워 드려요. 직매입은, 다른 나머지 유형하고 다르게 직매입은 그래도 유통업체가 대금을 가질 만한 이유가 좀 그나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매입은 잘 아시다시피 납품업체한테 제가, 유통업체가 물건을 사서 제가 제 책임하에 제 명의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 다음에 돈을 주는 게 맞는데, 갖고 있다가. 나머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유통업체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판매도 납품업체 직원이 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대신 돈만 제 백화점 제 포스기로 찍히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왔고 제가 대신 판매해 준 판매수수료 정도 떼고 나중에 지급을 해주는 그 용도로,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포스에 찍혔다고 내가 이걸 60일 동안 갖고 있다는 거는 직매입에 비해서 특약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더더구나 더 상대적으로 더 유통업체가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적습니다. 그래서 특약매입 등은 20일로 더 짧게 저희가, 원래도 있었고 이번에도 40에서 20일로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도 이거 마련하면서 절반으로 줄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유통업계 쪽에서 부담이 크진 않을까, 절반으로 줄여도 실행 가능할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많이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거 보시면 20일로 줄이더라도 유통업체의 내부 실무 절차상 가능하다,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는 12월 28일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12월 29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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