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기차, 수소차,하이브리드차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제외한 총 609개 기관 (국가 50, 지자체 251, 공공기관 308)
ㅇ 2020년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ㅇ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20.3.31)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한편, 전체 1,538개*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저공해차는17.3%인2만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 6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215개
ㅇ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4,365,979대) 중 전기·수소차 등록대수(147,141대)
□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ㅇ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했다.
ㅇ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하여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의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하여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의무비율 미준수기관 83개 + 계획 미제출기관 32개 (붙임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상향하는 한편,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구매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5월 4일부터 시행되는바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