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전라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12. (수)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남두 ☏ 044-200-7111
담당자 황민아 ☏ 044-200-711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전라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2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은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반부패·청렴정책 협력 강화의 첫걸음으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과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 등이 참석하’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 및 신고자보호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고자 보·보상 제도 발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 온라인으로 시작 알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1: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단계상승 1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단계하락 1
  3.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상승 1
  5.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하락 1
  6.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