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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17~6.29) -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병원*에 대한 적용 범위 입법예고

2021.05.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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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화) 공포되어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음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범위(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 추정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5.17~6.29)를 진행한다.
 
* 제30조의10(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준용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042-481-44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30조의10(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21.4.20, 공포)
 
참고 2   보건의료업종 인력 현황
 
(단위: 명)
요양기관 인력현황*
1종 2종 합계
상급종합병원 25,571 92,951 118,522
종합병원 29,364 143,274 172,638
병원 25,407 90,978 116,385
요양병원 23,226 80,465 103,691
의원 65,503 138,787 204,290
치과병원 2,497 6,193 8,690
치과의원 22,662 61,709 84,371
조산원 19 10 29
한방병원 4,454 9,515 13,969
한의원 16,729 23,393 40,122
합계 215,432 647,275 862,707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 ’20.2분기」가공
* (1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2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안경사 등
참고 3   성과보상공제사업 개요
 
□ 성과보상공제사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 지급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 12), 기업 1,200(월 20), 정부 1,080(3년, 7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기업, 정부와 함께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2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2년, 만원) : 청년 300(월 12.5), 기업 300(월 12.5), 정부 600(월 25)
 
□ 공제사업 비교
 
재직자 대상(중기부)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재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現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34세 이하)
가입기간 5년 5년
납입비율 핵심인력(1) : 기업(2 이상)
(월 34만원 이상을 1:2비율로 적립)
청년재직자(1) : 기업(1.6) : 정부(1.5)
(월 12만원 : 월 20만원 : 월 30만원 (3년))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평균 : 핵심인력 720+기업 1,500)
5년간 3,000만원 이상
(청년 720+기업 1,200+정부 1,080)
시 행 일 2014. 8. 21 2018. 6. 1.(4년 한시)
 
신규자 대상(고용부)
구 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만15~34세 신규채용자)
가입기간 2년
납입비율 청년(1) : 기업(1) : 정부(2)
(월 12.5만원 : 월 12.5만원 : 월 25만원)
적립금액 2년간 1,200만원
(청년 300+기업 300+정부 600)
시 행 일 2016. 7. 1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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