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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 등 사전 예약 450만 명 넘게 완료(5.18.,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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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 등 사전 예약 450만 명 넘게 완료(5.18., 정례브리핑)


- 70~74세에 이어 65~69세 대상자 예약률도 50% 초과 -


60세 이상 예방접종, 편하신 의료기관으로 지금 예약하세요.

6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10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므로 집 근처 의료기관에 방문이 편한 시간으로 예약하셔서 접종 권장

60~74세 모든 연령층의 예약은 63일까지 가능

* 온라인 예약(https://ncvr.kdca.go.kr)24시간 가능하며, 전화예약(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은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918, 지자체별 탄력적)

백신 도입 및 공급 순조롭게 진행

매주 순차 도입 중인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도 예정대로 내일 도착,
상반기 예정인 화이자 백신 700만 회분 중 331.2만 회분 도입 완

10·20대 젊은 연령대 이용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집단감염 증가

2월 이후 노래방, PC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누적 10, 관련 확진자는 281으로 4월 이후 점차 증가, 해당 시설 이용 시 감염예방 주의 필요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주요 변이바이러스 247건 추가 확인, 영국 변이 904, 남아공 변이 111, 브라질 변이 11, 인도 변이 87으로, 누적 총 1,113(’21.5.180시 기준)

인도·남아공 변이 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유행 지역 집중관리 등 대응 지속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5월 18일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 104만 명이라고 밝혔다. 1차 접종은 374.6만 명이다.


 ○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어제까지 총 451.9만 명이 완료하였다.


 ○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는 70~74세와 65~69세는 각각 129.7만 명(예약률 60.9%), 158.5만 명(예약률 52.7%)이 사전예약을 완료하였고,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0~64세는 141.4만 명(예약률 35.6%)이 예약을 완료하였다.


구분 (예약시작시기)

접종대상자(A)

접종예약자(B)

예약률(B/A)

7074 (5.06.)

2,131,504

1,297,474

60.9%

6569 (5.10.)

3,008,445

1,585,120

52.7%

6064 (5.13.)

3,971,281

1,413,818

35.6%

호흡기장애인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22.3만 명 예약 완료



 ○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해서 예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http://ncvr.kdca.go.kr)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다.

    *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전화예약(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은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9∼18시, 지자체별 탄력적)

   **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5.2%)이 높으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사전예약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당부드린다.



 2. 백신 도입,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5.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331.2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68.8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3. 젊은 연령대 이용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 확산사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10대·20대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사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이용자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1.2월 이후 노래방, PC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누적 10건(281명)으로 4월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월) 2건 61명 → (3월) 2건 25명 → (4월) 3건 64명 → (5월) 3건 131명
 
○ 특히, 4·5월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63명 발생)’ 사례와 ‘서울시 강북구 노래연습실 관련(71명 발생)’ 사례이다(’21.5.17일 기준).


   -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은 5월 3일 최초 환자 확진 이후, 이들이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7개소(노래방, PC방, 볼링장 등)를 통해 지인과 시설을 이용한 방문객 등에서 다수 확진되었다.


【 제주시 대학교 운동부 관련 집단발생 사례 (’21.5.17. 기준) 】


구분

확진자 수()

확진자 구분

추정감염경로

63

운동부 관련

8

동료 8

운동부 동료

노래방1 관련

12

이용자 6, 종사자 1, 지인 3, 기타 2

운동부 모임 노래방1 종사자 및 이용자

PC/노래방2 관련

17

이용자 2, 지인 6,

가족 3, 기타 6

PCPC방 이용자 노래방2 이용자 및 가족

볼링장/주점1 관련

7

이용자 2, 지인 2,

가족 1, 기타 2

노래방1 이용자 볼링장 주점1

학생회모임 관련

19

학생 9, 지인 4,

가족 1, 기타 5

노래방1 종사자 모임 노래방3 주점2



   - ‘서울시 강북구 노래연습실/PC방 관련’은 4월 28일 최초 환자 확진 이후 노래연습실 및 PC방 이용자, 종사자 등에서 추가 발생되었다. 

    * (환자 현황) 4월 28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70명 발생(노래연습실 관련 21명, PC방 관련 50명)

    * (추정전파경로) 노래연습실 이용자 및 가족/지인 → PC방 이용자 및 종사자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노래방, PC방 등은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 해당 시설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동 시간대 이용자들에게 감염및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해당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자제, 이용 시간 최소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4. 변이바이러스 발생 동향


□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21.2%(국내 20.1%, 해외 29.1%) 이다.

   * 분석률 = 기간 내 변이바이러스 분석건수 / 기간 내 확진자수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4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113건*이다(5.18일 0시 기준).


   * 총 9,977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8,377건, 해외유입 1,600건 / ’21.5.15일 0시 기준)
 
   -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90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11건, 브라질 변이 11건, 인도 변이 87건*이다.


   * 기존 58건 포함(인도 변이바이러스를 주요 변이로 분류, WHO, 5.11.)



【 주간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 (’21.5.9.∼’21.5.15.) 】


구분

유전자 분석 수

변이바이러스

검출 건수

바이러스 유형1)

국적

전 체

921

247 (26.8%)

영국 변이 199

내국인 177, 외국인 22

남아공 변이 18

내국인 15, 외국인 3

브라질 변이 1

내국인 1

인도 변이 29

내국인 14, 외국인 15

국내감염

866

195 (22.5%)

영국 변이 179

내국인 162, 외국인 17

남아공 변이 15

내국인 15

인도 변이 1

내국인 1

해외유입

55

52 (94.5%)

영국 변이 20

내국인 15, 외국인 5

남아공 변이 3

외국인 3

브라질 변이 1

내국인 1

인도 변이 28

내국인 13, 외국인 15

1) 영국 변이: 199(카자흐스탄8, 불가리아2, 폴란드2, 미국1, 캄보디아1, 태국1, 필리핀1, 일본1, 헝가리1, 홍콩1, 중국1, 국내감염 179) / 남아공 변이: 18(파키스탄1, 필리핀1, 중국1, 국내감염 15) / 브라질 변이 : 1(멕시코1) / 인도 변이: 29(인도11, 싱가포르9, 네팔3, 방글라데시2, 사우디아라비아1, 카자흐스탄1, 아랍에미리트1, 국내감염 1)




 ○ 신규 247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 해외유입 52명(내국인 29명, 외국인 23명)은 검역단계(24명), 자가격리 단계(27명),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1명)에서 확인되었으며,


   - 국내발생 195명(내국인 178명, 외국인 17명)은 집단사례 관련(112명/ 신규 66건, 기존 46건), 개별사례(83명)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확정사례는 1,113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464명으로 총 2,577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하였다. 


 ○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52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581건을 확인하였다(5.18일 0시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사례 증가와 발생지역 확대*, 인도 교민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 증가(29건 증가) 등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영국 변이) 울산, 경남 사천, 경기 성남·광주 등, 호남권(광주, 남원/완주), 충청권(청주), 경북권(경주, 상주)


    * (남아공 변이) 부천시 요양시설 집단감염, 산발사례


    * (인도 변이)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


   - 이에, 인도·남아공 변이 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 면제자 입국 후 관리(5~7일 PCR 검사 등),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차단하고,


   -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에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변이바이러스 분석과 접촉자 범위 확대 등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5. 인도발 해외입국자 검사 결과 및 격리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 내 환자 증가세 지속, 국내 유입 증가에 따라, 인도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지난 5월 4일부터 총 6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1,039명*이 입국하였으며, 현재까지 검역단계에서 15명, 시설 내 격리단계에서 23명으로 총 38명(3.2%)이 확진되었다(5.17일 0시 기준).


    * 인도 재외국민 입국 및 확진 현황(5.17일 0시 기준) : 1차(5.4일) 172명 입국, 3명 확진/ 2차(5.7일) 204명 입국, 10명 확진/ 3차(5.9일) 164명 입국, 10명 확진/ 4차(5.12일) 183명 입국, 7명 확진/ 5차(5.13일) 138명, 1명 확진/ 6차(5.15일) 178명, 7명 확진


   - 이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경과한 2차, 3차 입국자의 경우, 시설 퇴소 전(6일차)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332명(2차 169명, 3차 153명)은 자가격리로 전환되어 격리해제 전(13일차)에 한번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은 현재 7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 아울러, 현재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4명(1차 1명, 2차 2명, 3차 1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최근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 확산, WHO의 주요 변이 분류(5.11일) 등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발 입국자 격리 강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PCR 음성확인서

제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검사) 2

- 입국 직후(임시시설)

- 격리해제 전(지자체)

(격리) 14일 자가격리

(검사) 3

- 입국 직후(임시시설)

- 시설퇴소 전(임시시설)

- 격리해제 전(지자체)

(격리) 7일 임시시설 + 7일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현행유지




 6. 당부 말씀


□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9일(수)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임 및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교활동은 △비대면(온라인 등)이나 실외활동을 권장하며,  △모임시간 최소화,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유지, △참석자 명부작성, △출입시 유증상 여부확인,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고,


 ○ 생활 속 방역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7.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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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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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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