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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지원 확대

2021.05.2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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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지원 확대 
신청자격 조건 확대, 지정기업 외상이자 0.5%p할인·대여 방출도 우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다.
 ○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톤(187.6억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추가)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다. 
     * 지패스(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정혜택 확대) 외상방출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여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였다.


    ① 외상방출시 이자율 할인 확대
       (현재) 확대*된 방출물량에 대해서만 0.2%p 할인 →
       (개선) 외상방출 물량 전체에 대해 0.5%p를 할인
        * 강소기업으로 지정시 주간 방출 한도물량을 3배까지 확대


    ② 대여방출시 혜택 추가 : 대여시에도 이자율을 할인(0.5%p)해 주는 한편, 6개월간 할인이자 적용   


□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https://www.pps.go.kr/bichuk)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주요내용
              2. 비축원자재 외상 및 대여 방출 제도 개요


* 문의: 원자재비축과 전연수 사무관(042-724-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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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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