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전력산업기반기금 고갈은 불보듯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설명자료)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전력산업기반기금 고갈은 불보듯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21.06.0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용할 계획
 
원전 7기의 사업손실 추정액 최소 14,455억원과다 계상된 면이 있음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은 전력기금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
 
6.2일 서울신문 <탈원전 빠를수록 바닥나는 전력기금2 고용보험사태 오나>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전력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해 2의 고용보험기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옴
 
원전 7기 사업 손실은 최소 14,455억원으로 추산됨
 
전력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탈원전 비용 보전으로 전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임
 
전력기금의 부담금 수입·사업비 지출 추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누계액(‘20년말 39,600억원) 등을 종합 고려하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가칭) 엄정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규모가 산정되,
전력기금 지출한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계획임
 
원전 7기의 사업손실 추정액 최소 14,455억원은 비용보전 상자인 한수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다 계상된 측이 있음
 
추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비와 지역지원금, 월성 1호기 잔존가치 등은 복잡한 법률관및 회계사항으로 인해 비용보전 여부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또한, 천지 1·2호기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중 일부는 한수원이 환매·공매를 통해 자체 보전 가능한 금액임
 
정부의 비용보전 규모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에너지전환 비용 보전은 전력기금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
 
ㅇ 에너지전환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력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부합함
 
* 전기사업법 제48(기금의 설치)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