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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2021.06.0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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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년)(사례2) 美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19년)

 ㅇ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월∼7월까지 약 800건(국회 제출자료)


□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내 관리체계 외교부 총괄


□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교부)

 ㅇ (문제점)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환자, 이송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 현지 영사조력 제공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7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


 ⇒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 119구급관리센터 전문의-현지의료인-영사콜센터 통역인력 간 3자 통화


 ⇒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현지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항공 이송 가능


 3) 민간이송업체 관리 복지부 주관


□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

 ㅇ (문제점)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예시: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여행자보험 적용 금감원 등


□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ㅇ (문제점)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

   ※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19년 11.9%로 英(75%)·美(34%)에 비해 낮은 수준

 ⇒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소방청


□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주요 개선사항
         2.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3.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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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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