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소재다원화지능화 중심차세대 공정기술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개정안5.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5 공포(6.8일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금번 뿌리산업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3가지임
 
(소재기술범위 확장)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기반 공정기술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
 
* 소재기술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제조업 미래 성장 핵심기술
 
< 뿌리산업의 소재기술범위 확장 방향 >
 
 
 
 
구분
 
현 행
 
 
추 가
 
 
 
 
 
 
 
 
소재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기반 공정기술
 
 
 
차세대 공정기술
 
 
 
 
 
 
 
 
 
 
 
 
 
 
뿌리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소재다원화 관련)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지능화 관련) 로봇, 센서
 
 
 
 
 
 
 
 
 
 
(지원내용 확대)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추가
 
* 산업단지 등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3~’20년 동안 전국에 34개 특화단지 지정
 
- 뿌리기업 금융 지원 :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업종 대비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10,824발급)
 
** ’14년부터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 등 적극 지원(73社 旣 선정)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금년 12.16일부터 시행
 
ㅇ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뿌리산업 관련 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11:32 기준

  1. 영상 주목! 5급으로 조기승진 할 수 있는 방법은? NEW
  2. '안전한 계곡이 국민 품으로' 월악산국립공원 덕주야영장에서 확인 NEW
  3. 무더위 잊는 궁궐 피서, 창덕궁 약방에서 달이는 '조선 왕실 보양 비법' NEW
  4. 이 대통령 "우리 기업들, 유럽서 경쟁력 증명…우리 동포들이 핵심" 단계하락 1
  5.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6. 걷기만 해도 건강이 쌓인다! '2026 건강도시 도장찍기여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