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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공고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지원 대상 모집(6.21~7.9)-

□ 6월 21일부터 2022년 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장터 조성,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13개 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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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1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2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대비 강화 >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하며,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우대 지원 사항 >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22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와중에도 철저한 방역과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신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장수환 사무관(☎ 042-481-45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2년도 주요 개편 사항
 
구분 ‘21년 사업추진 시 문제점 ‘22년 개편방향
공통 · 복잡한 구조 및 시설노후화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화제공제 가입 저조 · 지원사업 공모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 비율 설정(영업점포의 25%이상)
시장경영패키지지원
(구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사업과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 내용 중복 ·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온라인 시장 입점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편
특성화시장육성사업 · 지역선도시장 성과 미흡
 
·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부족
· 기존 문광형시장과의 차별성 부족 및 성과가 미미한 지역선도시장을 폐지
 
· 비대면 거래 기반 구축 및 운영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설
 
· 준비·성장·도약 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마케팅, 컨설팅 지원
 
· 활성화 지원시장 규모를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으로 판단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 청년상인 조직화(협업) 전략 부족
 
· 실패율 높은 단순생계형 업종 위주의 청년몰 조성
·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청년몰의 영업 지속성 지원 강화로 정책방향 전환
 
· 新상품·서비스 중심의 ‘혁신형 청년몰*’ 도입
* 예시) 배달형 밀키트몰, 레트로 몰, 웰리스 몰 등
노후전선정비 ·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외형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전통시장에 한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을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확대
* (기존) 전통시장 →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1년 단위로 지원해주고 있는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의 지원 기간 연장 요구 ·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시장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자부담* 설정
* 민간자부담율 : (기존) 0% → (개선) 10%
참고 2   사업별 주요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금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국비:90~30%
·지방비·자부담:10~70%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특성화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기반 구축 비용 종합지원
 
* 기반시설, 장비, 인력 등
시장 당
최대 6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 2차년도 민간10%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특성화시장
(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ㅇ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공영주차장 건립 ㅇ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개·보수는
1억원 한도
·국비:60%
·지방비:40%
주차장 이용보조 ㅇ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억원 한도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알림
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30%
노후전선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우대
시장당
5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40%
·한전:10%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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