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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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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되었다.
    *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 없었음
 ○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20년에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격 증명서류는 [참고5]의 리플렛 참고 및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7~8월)를 거쳐 9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1년에 지원하고 종료된다고 밝혔다.
  - 법령에 따라 ’20년 피해를 분석한 결과 ’21년 폐업지원급 지급대상 품목은 없기 때문에, 이로써 폐업지원제도가 종료됨을 밝혔다.
    * ‘04년~‘20년 총 14개 품목(중복제외)에 폐업지원금 9,308억원 지원
 ○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 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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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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