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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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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16.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문무철 ☏ 044-200-7383
페이지 수 총 3쪽(참고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경찰청에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씨는 20198월 상해 혐의로 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씨는 지난해 9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였고, () ‘범죄수사규칙42(고소, 고발의 접수) 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지난 해 12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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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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