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주요 공공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운용실태 정부합동 점검
-2단계 경쟁 회피(분할구매) 등 예산절감 기회 회피 사례 확인
-감사 등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구매단계별로 촘촘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2단계 경쟁제도 운용 정상화 통한 예산 절감 및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기대 

  * Multiple Award Schedule


<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제도개선 방안 >
① 구매계획 단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경쟁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구매담당자 내부교육 강화 등

② 구매 단계
  ▲구매 체크리스트 등 업무매뉴얼 정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 및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경쟁 회피 경고 등 쇼핑몰 시스템 개선 등

③ 사후관리 단계
  ▲주요 위반사례 공유 확대 ▲내부감사 강화 ▲물품 표준규격 정비 등


1
점검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 원, 그 외의 경우 5천만 원

 ☞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참조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년) 9.1조 원 → (’19년) 10.7조 원 → (’20년) 14.7조 원

*’20년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급금액은 14.7조 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20.10월~’21.3월)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개요>




ㅇ(점검대상)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
 *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

ㅇ(점검범위)’17.1월~’20.6월 중 7개 공공기관 구매내역 총 10,261건(5,836억 원)

ㅇ(중점 점검사항)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 ‘쪼개기’)함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


2
실태점검 결과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 원)를 확인  하였습니다.

 
《주요 분할구매 사례 유형》

① (내규 미흡)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35개

② (최초 구매계획 부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 49개

③(제도이해 부족)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46개

④(사업 단위별 구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한 사례 98개

⑤(단수업체 등록 제품)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 135개


ㅇ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低價)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 원) 적발하였습니다.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문책(개인 254건, 부서 309건), 감사 의뢰, 부정납품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3
제도개선 방안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구매 단계

조달청 추진사항

수요기관 추진사항



구매계획
단계

2단계 경쟁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 현실화

전사적 사용 물품에 대한 통합구매



2단계 경쟁 구매업무에 대한 안내 및 교육 강화

구매 담당자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구매
단계

2단계 경쟁 회피 금지 적용 대상 명확화

구매 체크리스트 마련·시행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신설

구매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사후관리
단계

MAS 표준규격 지정

2단계 경쟁 내부감사 강화



단수 업체 등록 방지를 위한 규격 표준화

재발 방지를 위한 위반사례 공유 확대




 ◆2단계 경쟁 제도 운용 정상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구매기준 명확화를 통한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①(구매계획 단계)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행)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 → (개선안)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을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동일 예산비목 → (개선안) 동일 사업지구 또는 공구

 ②(구매단계)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 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③(사후관리 단계)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쇼핑몰에 단수(1개) 업체만 등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MAS 표준규격 지정 등 물품 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ㅇ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동-보도)「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7. 00:3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순위동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NEW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순위동일
  5.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6. 식품 이물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