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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및 국민피해 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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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21.6.21.~7.4., 2주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도 불법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899건) 중 부동산 분야가 약 20%(179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 이하 ‘분양협회’)와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여,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양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들이 분양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양정보 마케팅 수신동의 양식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양식을 변경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안내하기 위한 자막방송을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와 협력하여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21년 6월 21일부터 2주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주요 분야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스팸 전송량이 많은 분야의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방송통신사무소-(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요 업무 협력내용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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