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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SBS(6.17) "솔선수범 약속하더니... ‘장애인 의무고용’ 어긴 정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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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와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6.17.(목) SBS,  「솔선수범 약속하더니... ‘장애인 의무고용’ 어긴 정부」, 「”기회 안 주니 할 일 없다“... 세금으로 부담금 처리」 보도 관련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892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솔선수범하겠다는 정부, 정작 기존 제도도 제대로 안지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내는 부담금은 아무리 많아도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는 구조, 사실상 ‘부담 안 되는 부담금’인 것입니다.

설명 내용
장애인 부담금은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며, 그 재원으로 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함

공공부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 또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더불어 미이행한 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임
 * 독일, 프랑스 등도 공공부문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아울러 고용을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여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표로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의 이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기준 강화, 전담 컨설팅 신설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정부 공무원: (’18)2.78% (‘19)2.86% (’20)3.00%
                                  정부 근로자: (’18)4.32% (‘19)5.06% (’20)5.54%공공기관: (’18)3.16% (‘19)3.33% (’20)3.52%
[민간부문(기업) 장애인 고용률] (’18)2.67% (‘19)2.79% (’20)2.91%

다만, ‘20년부터 공무원 부분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공공부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중 교원 등 단기간에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앞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불이행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 배점에 추가하는 등 고용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신효빈(044-202-749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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